Date. 2025-04-09 09:29:33 / Hit. 157
<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>
❍ 신청기간: 2025. 4. 3.(목) ~ 2025. 5. 7.(수)
❍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❍ 지원대상: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- 임차 장애인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요 - 국가·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지원제외
❍ 지원내용: 화장실 개조, 보조손잡이 설치, 문턱낮추기 등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
❍ 사 업 량: 창원시 18가구 ※ 가구당 380만원 이내
❍ 소득기준: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- 1인가구 : 3,598,164원 - 2인가구 : 5,477,003원 - 3인가구 : 7,626,973원 - 4인가구 : 8,578,088원 - 5인가구 : 9,031,048원 - 6인가구 : 9,733,086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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